세금·세무
22년에 납부한 아파트 중도금을 연말정산하기위해서 해야할일은??
(청약당첨을 통해 분양받은) 아파트의 중도금을 대출없이 납부했을경우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특히, 22년에 납부한 중도금도 연말정산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이미 지난거에 대해 연말정산하기 위해서 해야할 일과 준비물이 뭐가 있나요??
자세히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출이 없다면 소득공제는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다. 대출이자비용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로서 부담한 중도금 대출 이자등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만
취득자금 납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제되는 항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