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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파란여새218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데
12월 27일 주담대를 실행하여 1월 부터 원금이자를 상환하는것 같아요
23년 연말정산을 무주택 세대주로 진행하고 24년 연말정산 시 1주택 으로 진행하면
되는걸까요 ?
24년에 진행한다면 필요서류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
연말정산 방법을 모르겠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 충족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택가액 확인
서류인 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등을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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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도에는 주택담보대출 이자비용 공제는 불가능하며 내년 연말정산시 공제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자동으로 반영이 되어 있을 것이며, 반영되지 않을 경우 은행에 상환내역을 요청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