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청을 올해에 안하면 내년에 이월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올해 2월 전에 연말정산 신청을 안하면 2023년 5월에 질문자님이 직접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연말정산 할 수 있습니다.올해 해야할 연말정산을 내년 연말정산에 신청 할 수 없습니다. 내년은 내년분의 자료로만 연말정산을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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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인적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3.3% 세금을 공제받고 지급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입니다.수입금액이 500만원이 넘으면 아무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더라도 100만원 이하의 소득금액이 나오는 인적용역 업종은 없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은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배우자의 연말정산에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장에서 사업자로 이미 신고된 것을 일용직 근로자로 다시 변경 신고가 가능할 수는 있을 것이나 그 과정이 복잡하고 가산세가 있어 안해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업장과 협의 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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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 퇴직 1월 급여 지급은 연말정산을 어떻게 정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12월 31일 퇴사한 직원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퇴자자가 2023년 5월에 홈택스에서 직접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로서 연말정산을 하도록 하는게 나을 것입니다.물론 1월 15일부터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가 조회 되니 해당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종교단체의 기부금 등 영수증을 제출 받아 20일 이전에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연말정산에 따른 정산결과를 1월에 지급하는 12월 급여명세서에 반영하여 지급도 가능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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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세금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1. 큰 세금이 나올 수 있는 것은 그 두 세금이 주 입니다. 추가로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이 별도로 있고, 주민세 사업소분과 등록면세허세 별도로 있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국세,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주민세 사업소분과 등록면세허세는 지방세입니다.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으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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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종이 세금계산서는 팩스로 받든 우편으로 받든 상관 없습니다.그럼 신고하는것 역시 지금 하고있는 방식대로 질문자님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는 국체성 홈페이지에서 하면 됩니다.종이 세금계산서는 홈택스 등에 등재(등록)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혹은 사업장현황신고시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입력해 줘야 합니다.질문의 제목처럼 전자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 전송되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혹은 사업장현황신고시 불러오기 하여 합계표에 반영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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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을 할 때 카드로 소비한 돈의 공제율은?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소비를 많이 해서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환급받는 것은 비추합니다. 해야 할 소비를 할때 현금 지불하고 그냥 가지말고 현금영수증을 받거나 체크카드로 결제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 하는 것은 추천합니다.신용카드 공제율은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은 30%입니다. 카드/현금영수증 사용에 대한 한도액은 사용액의 15%(30%) 금액의 300만원(400만원)와 총급여의 20% 중 적은 금액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단 총급여의 25%이상을 사용하여야 합니다.총급여가 5천만원이라면 750만원 이상을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지출 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 1천만원 사용, 체크카드 1천만원 사용, 현금영수증 1천만원이라면, 총3천에서 신용카드사용액 1천만원 중 750만원을 차감한 250만원의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2천만원의 30% 합계 6,375,000원과 총급여의 20%, 300만원(400만원) 중 적은 금액이 한도 3백만원이 소득공제가 됩니다. 물론 2021년도 보다 2022년에 신용카드등 사용액이 5%이상 증가한 경우는 추가로 1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으나 그것까지는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간만에 계산기로 계산을 해봤네요..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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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에 따른 연말정산 방법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022년 12월 31일 이전까지 다른 직장에 취업 및 현재 근무하고 있는 다른 회사가 없다면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자료을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질문자님이 직접 홈택스에서 혹은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여 할 수 있습니다.2023년 5월에는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간소화자료가 전부 조회 가능합니다.참고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마지막 달 급여을 받은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회사는 퇴사자에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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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할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법인에서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다른곳에서 정규직으로"의 회사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아니면, "다른곳에서 정규직으로"의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만 하여 연말정산 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받아 질문자님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제출하여 질문자님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도 됩니다.4대보험이 나가고 있으니 급여를 미지급으로 원천세 신고 등을 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있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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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대학학자금 소득공제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을 받지 않음, 다만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의 사람만 해당)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아래의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18의6 제①항 :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질문의 대학학자금이 대학교 등록금이라면 교육비세액공제에 해당됩니다.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을 받지 않음)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한다.(직계존속은 제외)- 대학생(대학원 교육비는 제외)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인 경우 1명당 연 300만원제출 서류는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되면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다운받아 제출하연 되지만,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되지 않는 경우는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별도로 회사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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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할 때 종교단체 기부금 공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거주자(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의 20%(1천만원 초과분 35%)은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 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단, 정치자금기부금의 경우 10만원 이하분은 해당 과세 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의 100/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10만원 초과분은 15%, 3천만원 초과분은 25%를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합니다. (2013년 기부금액 중 이월된 기부금액은 소득공제 적용)근로자는 기부처에서 발행한 기부금영수증과 기부내용을 기재한 기부금명세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개별 종교단체는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회사에 같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개별 종교단체가 적격 기부금 단체인지 판단기준은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고유번호증 여부가 아님)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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