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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쇼핑몰세금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세금은 부가가치세 소득세 이두개가맞나요?

2.동대문에서 옷을띠어야하는데 현금영수증도 안띄어준다고합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쇼핑몰 운영 사업자가 내야 할 세금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 : 1년에 4회 신고/납부(2회는 관할세무서에서 예정고지,. 2회는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2. 원천세 신고 : 종업원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하여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

      단체에 원천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3. 4대보험료 신고 : 종업원이 있는 경우 매월 10일까지 4대보험료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4. 사업소의 균등분 주민세 :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자등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8월 31일까지

      사업소의 균등분 주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5. 동대문 상가 등에서 의류 등을 매입시 세매입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북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불가하나, 향후 소득세 신고시 거래명세서, 입금증 등이 있는 경우 매입 관련

      비용 처리 가능하나 적격증빙 미수취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큰 세금이 나올 수 있는 것은 그 두 세금이 주 입니다. 추가로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이 별도로 있고, 주민세 사업소분과 등록면세허세 별도로 있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국세,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주민세 사업소분과 등록면세허세는 지방세입니다.

      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으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