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일반과세사업자는 재화를 공급할 경우 세금계산서(전자or수기)를 발행합니다. 만약,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이메일로 발행 내역이 오고, 홈택스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매입자는 매출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매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