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2년 12월 31일 이전까지 다른 직장에 취업 및 현재 근무하고 있는 다른 회사가 없다면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자료을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질문자님이 직접 홈택스에서 혹은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여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5월에는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간소화자료가 전부 조회 가능합니다.
참고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마지막 달 급여을 받은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회사는 퇴사자에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