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2년 12월 초에 회사를 퇴직한 경우 퇴직하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퇴직자는 제출헤야 하며, 회사는 퇴직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며,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회사는 12월분 연말정산 신고를 2023년 1월 10일까지 해야 함으로 1월 10일
전후 회사 경리팀에 연락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받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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