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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낙지164
힘찬낙지16423.01.05

12월 중도퇴사자 일때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12월 초에 권고사직을 당하였습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지 못했는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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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자의 경우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을 불가하고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 하셔야 합니다.

    5월에는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홈택스에 로그인 하셔서 마이홈택스 > 지급명세서 탭에서 본인의 원천징수영수증이 모두 조회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스스로 신고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2년 12월 초에 회사를 퇴직한 경우 퇴직하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퇴직자는 제출헤야 하며, 회사는 퇴직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며,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회사는 12월분 연말정산 신고를 2023년 1월 10일까지 해야 함으로 1월 10일

    전후 회사 경리팀에 연락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받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