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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부과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에 전년도 1년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또한,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7월에 예정부과(예정고지)를 하게 되며, 이는 1월 부가가치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정산을 하게 됩니다.제66조(예정부과와 납부)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67조에도 불구하고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제46조제1항, 제63조제3항ㆍ제4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2항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경감한 세액 및 제68조제2항에 따라 수시부과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제68조제1항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50퍼센트(직전 과세기간이 제5조제4항제1호의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전액을 말하며, 1천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를 1월 1일부터 6월 30일(이하 이 조에서 “예정부과기간”이라 한다)까지의 납부세액으로 결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정부과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이하 “예정부과기한”이라 한다)까지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2. 제5조제4항제2호의 과세기간이 적용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3. 「국세징수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간이과세자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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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부가세 신고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1~6월에 대해 간이사업자로 7월 2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1~6월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한게 없으므로 맞습니다.이 또한 맞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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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대신 간식비를 받는데 비과세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간식비를 별도로 받으면 비과세가 아닐 것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식사대 등은 법률상 비과세로 정의 되어 있으나, 간식비는 법률상 비과세 규정이 없습니다."러.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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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첫 창업자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전환 관련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7월말(7월 31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홈택스/세무서에 제출하면 7월말까지 간이과세 적용을 받고 8월1일부터 일반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인데, 굳이 일반으로 바꾸는게 좋을지 싶습니다. 내년 7월 1일부터 수입금액 기준으로 일반과세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직접도 가능하고 세법상 컨설팅을 희망(필요한 경우)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하는게 좋습니다.현재의 상황으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세무사에게 의뢰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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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항상 상가 주인이 말일 지나서 부가세 전자세금계산서가 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임대료(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료(임차료)를 지급하기로 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발행 할 수 있습니다.또한 특례로 임대료(임차료)를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은 작성일자로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습니다.매달 임차료를 5일에 지급하기로 했으면(6월분 세금계산서 발급을 가정), 6월 5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7월 10일까지 발급 가능하며, 특례에 따라 6월 30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7월 10일까지 발급이 가능합니다.그렇다고 하여 임대인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빨리하거나 하지 않습니다.(실제로는 알 수 없습니다. 임대인의 세무대리인만 알고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63&cntntsId=7789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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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신고할때 세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직장인 소득)과 사업소득(프리랜서 소득)은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 소득입니다.따라서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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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관련 부가세 신고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홈택스에서의 카드매출 정보는 14일(15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홈택스의 공지에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직접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에 입력 해주면 됩니다. 모아 놓은 영수증 등은 5년간 보관만 하면 됩니다.세무사에게 의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신고용 카드이용내역서를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엑셀로 다운 받아 제공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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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농민에게 구입한 식자재매입세액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음식점업은 농어민으로부터 계산서 없이 구입한 식자재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되지 않습니다.제84조(의제매입세액 계산)⑤ 법 제42조(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는 사업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만 제출한다. <개정 2015. 2. 3., 2023. 2. 28.>1.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3.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의4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의2에 따른 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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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김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현재(2025년 7월) 시행 중인 법 규정 상 종갓집김치는 면세에 해당하며 2026년 1월 1일부터는 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계속 면세로 유지 될지 과세로 다시 바뀔지는 향후 추세를 지켜봐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3. 12. 27.>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4조제1항 관련)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ᆞ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공급하는 것은 제외하되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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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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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품목의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및 비용처리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카드 관련 연회비, 알림서비스는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매입세액은 불가하며, 필요경비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 하면 됩니다.멤버쉽은 사적 지출로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매입세액공제, 비용처리는 어렵다고 보면 됩니다. 사적지출과 사업상지출이 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 사적지출로 판단 하면 됩니다.별도의 사무실에서 사용한다면 가능 할 수 있을 것이나, 집에서 사업을 하는 중이라면 어렵다고 판단하면 됩니다. 사업상 직접적으로 지출되는 것만 가능한 것으로 판단 하면 됩니다. 또한, 사업자본인에 대한 지출은 매입세액공제/필요경비처리가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해당 물품을 사서 사용하는 것들이라면 안되는 것으로 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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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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