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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부가가치세

매일배부른기린
매일배부른기린

부가세 분할납부 관련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택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종사한지는 길지는 않고

작년 12월달부터 사업자를 내고 하고있습니다

부가세 신고를 이번까지 총 두번 해봤습니다

첫번째 신고할땐 차량구매등으로 부가세를 내지않고

환급을 받았었는데요

이번에 두번째 내야할땐 230만원정도를

내야한다고 나오더라구요 ( 세무사에 맡겼어요 )

제가 수입의 대부분이 빚 갚는데 쓰이고 있고

현재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아

230만원의 돈을 25일까지 납부하지 못할것 같아서

알아보니깐 분할납부라는 제도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신청해보려고 합니다

첫번째로 궁금한건 찾아보니

납부마감기한 3일전까지는

신청해야한다고 하는거 같은데

마감기한이 25일인데

현재 23일에 신청해도 받아들여질까요 ?

두번째는 납부기한 분납차수 적어서 제출해야하는데

7월 25일이 마감기한이니

첫 상환일을 8월 25일로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어떤식으로 작성해야하는지

여쭤봅니다 ..

세번째는 납부기한을 연장받으려는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라고 되어있는데

제 경우엔 빚으로 인한 생활고인데

사유를 기타로 고르고 채무를 증명할만한것들을

첨부하면 되는걸까요..??

시간이 촉박하여 너무 급하고 간절합니다

도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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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법정 규정 상 23일 신청이면 법 규정 위반입니다. 22일까지 신청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세정지원으로 받아 주는 조사관이 대부분입니다.

    그래도 늦었다고 안받아 주는 조사관도 있습니다. 상부의 결재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90일 이내에서 납부기한연장이 가능합니다. 그 금액 전부를 90일 뒤에 납부 하겠다고 해도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법에도 없는 부가가치세 분납(=납부기한 연장)을 신청 해 볼 때 일부는 25일 이전(일부 금액의 납부를 신청일 당일에 납부)에 납부를 바라는 조사관들이 많았습니다.

    사유는 다양 합니다. 사유는 조사관이 판단할 일입니다. 일단 "제 경우엔 빚으로 인한 생활고인데"는 법정 사유가 아닙니다. 그러나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빚이 있으면 세금을 안 낸다고 생각하는 조사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금부터 내라고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너무 고민하지마시고 내일 아침 9시 이후에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셔서 현재 상황을 설명드리고 안내를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