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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직원2명 고용 4대보험 어떻게 가입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의미합니다. 4대보험 전부를 가입해야 합니다.4대보험 공단 중 한 군데에서 한꺼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당사에서는 거래처 4대보험 가입은 건강보험공단에 가입을 하고 있으며, 처음 가입하는 경우(사업장가입, 직원 취득)는 팩스로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의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팩스번호를 받아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가입합니다.세무사 사무실에서 4대보험 가입 및 취득에 대한 업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면 편리하게 사업장가입, 직원 취득, 직원 상실, 보수총액 신고, 정산 업무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이후 해야 할 것들 등을 기재합니다.**** 4대보험 가입 절차 및 기타사항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필수)2. 사업장가입신고서와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제출하여 사업장 가입하고 대표자 및 직원 취득 신고 하시고3. 4대보험 고지되면 임금명세서 작성하여 직원들에게 발급해주시고(근로기준법에 따라 필수)4. 급여일(지급일)에 급여 차인지급액(실수령액, = 직원급여-국민연금 고지액 중 근로자부담분-건강보험료고지액 중 근로자 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고지액 중 근로자 부담분-고용보험(직원급여X0.9%)-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지급하시고5. 지급일(급여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신고 및 납부(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도 함께), 4대보험료 납부하시고6. 반기별로 1월말과 7월말까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하시고7. 다음연도 2월에 연말정산하시고8. 지급연도의 다음년도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하시면 됩니다.9. 지급연도의 다음년도 3월 10일까지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하시고10. 지급연도의 다음년도 3월 15일까지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하시고11. 다음년도 5월에 장부에 인건비(급여)를 필요경비로 계상하고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사장님의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시고12. 5월 31일까지 사장님의 국민연금/건강보험 소득월액 보수월액 신고 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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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소득의 몇 퍼센트를 주는겁니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정확하게 소득의 몇%를 지급하지 않습니다.단독가구의 경우총급여액 등의 금액이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165/400의 금액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 165만원900만원 이상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65/1300으로 지급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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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가 세대주, 제가 세대원일경우 월세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연말정산에서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못 받습니다.언니분은 연말정산에서 월세액(90만원 전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및 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로서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연 1천만원 한도)의15%(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한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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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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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 세금신고 기간을 놓쳤는데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지금이라도 기한후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홈택스 등에서 직접 기한후신고를 하거나세무사에게 의뢰하여 기한후신고를 대행해도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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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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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순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통합고용세액공제 >>> 기장세액공제 >>>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 순서로 받으면 됩니다.기장세액공제는 미공제액이 이월이 안되고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는 미공제액이 10년 이월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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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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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후 양도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홈택스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할 수도 있고(어느 정도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법 지식이 있고, 홈택스 사용법/세법 용어에 대해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다는 가정시)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세법 지식/홈택스 사용법에 대한 지식의 정도가 사람마다 다르므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없다 판단 하기는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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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로 들어온 수익은 잡이익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유형자산 처분 손익으로 처리 하면 됩니다.차) 현금 XXX 대) 비품 XXX차) 감가상각누계액 XXX 대) 유형자산처분이익 XXX (혹은)차) 유형자산처분손실 XXX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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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소득이업는데사업자카드써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사업자 카드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문제는 없습니다.프리랜서 느낌으로 도급 받아 하는 일이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에 해당 한다면, 세금계산서 등 발급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3.3%의 인적용역이 손해 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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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족 간 계좌이체 시 증여 세금을 내야 한다는 거에 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단순한 생활비(소비하여 없어지는 금액) 수준의 금원은 증여세를 과세 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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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 사업용계좌 지연신고시 감면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법적 의무 불이행으로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규정을 적용 받지 못합니다.또한, 미신고/지연신고/미사용 가산세가 별도로 있습니다.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④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62조제4항,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제96조, 제96조의2, 제96조의3, 제99조의9제2항, 제99조의11제1항, 제99조의12, 제102조,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 제121조의33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소득세법」 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소득세법」 제162조의2제2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 또는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횟수ㆍ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나. 현금영수증의 발급요청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제81조의8(사업용계좌 신고ㆍ사용 불성실 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1. 제160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2. 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사업장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미 신고한 다른 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가산세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X (미신고기간/365(366))X0.2%나. 제160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의 합계액의 1천분의 2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1.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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