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 상장주식 또는 해외상장주식을 매매거래하는 경우
세무신고가 달라지게 됩니다.
1) 국내상장주식을 매매거래하는 경우 : 직전 과세기간말에 소액주주에 해당
하는 경우 상장주식 매매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2) 해외상장주식을 매매거래하는 경우 :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
기간에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연간 순양도차익(=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 -
연간 양도차손의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한 해의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거래하는 증권회사에서 해외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업무를
하는 경우가 있음으로 해당 증권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