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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소득이업는데사업자카드써도되나요?

개인사업자냈는데 소득이없는데 사업자카드써도되나요? 도급받아서 프리랜서 느낌으로?개인으로 일하는건있어요!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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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난 이후에 매출 수입은

    없으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임차료, 제세공과금, 통신비, 기업업무추진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등의 비용이 발생한 경우 장부를 기장하여 필요경비

    처리 가능하며, 당해 과세기간의 결손금은 다음해로 이월되어 차기의 소득

    금액에서 차감공제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 카드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2. 프리랜서 느낌으로 도급 받아 하는 일이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에 해당 한다면, 세금계산서 등 발급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3.3%의 인적용역이 손해 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매출이 없더라도 사업자 카드를 쓰셔도 되며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경비처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