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카드로 등록한 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면세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 입니다
신용카드 하나를 사업자 카드로 등록 해놓았는데 생활비로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그에 대한 결제는 사업자 통장이 아닌 개인 통장으로 사용금액 결제해도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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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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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용자카드로 등록한 카드도 개인 생활비용도로 사용하시는 것은 관계없고
부가세나 소득세 신고 시 제외하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인 용도로 사용해도 무방하나 향후 종합소득세 신고등을 고려 한다면 해당 카드는 사업과 관련 지출에만 사용하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카드로 개인적인 지출을 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반드시 사업관련 지출만 경비로 처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