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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신고 누락 은 언제 반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누락한 지급명세서를 지금 제출하더라도 질문자님은 5월에 조회가 안될 수 있습니다. 6월이나 7월에 조회 될 수 있습니다.먼저 올린 질문에 대한 같은 맥락으로 지급명세서를 직접 회사로부터 발급 받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지급명세서가 조회 안된다고 종합소득세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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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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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소득 신고를 안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보통 지급명세서는회사에서 법정 제출기간안에 제출한 경우는 최소한 5월에는 조회가 가능합니다.(세무사는 5월 이후에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아직 조회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이건 조회를 안해봐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음 올린 질문에서 회사가 누락했다고 되어 있으니, 조회가 안되는 것은 맞습니다.지급명세서를 직접 회사로부터 발급 받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지급명세서가 조회 안된다고 종합소득세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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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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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에서 그냥 일반과세자로 바꿀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 포기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5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를 적용받는 것으로 포기신고서를 작성하여 4월 중에 포기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한가지 더 조언을 하자면, 주 고객(거래처)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이면 부가가치세 측면에서는 일반과세자가 더 유리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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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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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발행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하나는, 계속사업자로서 직전년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었거나 올해 신규로 사업자등록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간이과세자입니다.다른 하나는 계속사업자로서 직전년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이고 1억 400만원 미만인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가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첫번째에 해당 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 없습니다.질문자님이 두번째에 해당 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 있습니다.질문의 뉘앙스상 첫번째에 해당 되는 것으로 판단 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 없습니다.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간이과세자를 포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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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 간이과세자 처음인데 세금신고하는법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사업자 카드는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로 등록을 하시고해당 카드는 가급적 사업과 관련 지출시 이용 하시면 됩니다.(물론, 개인적인 지출도 해당 카드를 사용해도 됩니다만, 부가가치세 등 세금신고를 위해)홈택스에 등재된 카드 사용 내역은 다음달 15일경에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간이과세자이므로 내년 1월에 1년간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홈택스에서 직접 할 수도 있고 세무사에게 신고를 의뢰하여 신고 할 수도 있습니다.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카드 사용내역은 세액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물론 그 금액은 미미 합니다.(공급대가의 0.5%)차량이 부가가치세법상 공제 대상 차량이라면 공급대가의 0.5%의 세액공제가 됩니다.직접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경우는 사업용카드의 이용내역을 조회 후 불공제 된 것을 공제로 변경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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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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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있는 상태에서 일반과세자 추가시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가 있는 상태에서 일반 사업자를 추가하면, 보통 다음년도 1월부터 기존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 됩니다. 전환 되기전에 미리 우편물을 국세청(세무서)에서 보내 줍니다.따라서 다음년도 1월부터는 두 사업자 다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해야 합니다.(7월, 그 다음년도 1월)그런 이후 과세표준(1년간 공급대가의 합계액)에 따라 다시 두 사업자 다 간이과세자를 적용하게 되는지 일반과세자로 유지 되는지 우편물을 다시 또 보내 줍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간이과세자이든 일반과세자이든 구별 없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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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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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료보험으로 전환되면 보험료는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의 고지서를 주민등록상 조소로 보냅니다.그 납부서로 납부하면 됩니다.공단에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자동이체로 계좌에서 매달 출금해 갑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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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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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달에 월세연말정산 신청하려고하는데 전입신고 필수인가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시 월세액의 세액공제 여러 요건이 있습니다.그 중 전입신고 요건 입니다."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함 = 전입신고)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기간이 지난 뒤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신고 전까지의 월세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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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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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수출입 세금등 잘아는 세무사는 어떻게 찾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무역수출입 세금등 잘아는 세무사에 대한 법적 리스트, 통계하여 고지하는 리스트는 본적이 없으며 따라서 질문자님이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물론 "무역수출입 세금등 잘아는 세무사"입네 하고 광고하는 세무사는 많습니다.네이버 엑스퍼트나 사무실 근처/집 근처 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해 보고 선택 해야만 할 것입니다.답변자도 무역수출입 세금등 잘 압니다. 그러나 질문자님도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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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금상담
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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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매입액 부가세 환급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수출한 물건만 부가세 환급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수출한것인지 안한 것인지 옷 매입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1월~6월 과세기간에 수출이 있으면 1월~6월 과세기간에 매입한 것들을 전부 조기 환급이 가능합니다.1월에 수출한 실적이 있으면 1월분의 매입/매출 전부를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해야 합니다.(수출된 물품인지 아닌지에 관계없이)2월에 수출한 실적이 있으면 1월~2월분의 매입/매출 전부를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해야 합니다.(수출된 물품인지 아닌지에 관계없이) 등등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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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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