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업일 이전에 취득한 차량 종합소득세 때 업무용 차량으로 등록 가능한지
개업일 이전에 취득한 차량 종합소득세 때 업무용 차량으로 등록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공제 가능한 차량이긴 하나, 용도가 사업용으로 등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ㅠㅠ
가능하다면 개업일자로 취득일을 잡아야 하는지, 그냥 취득일로 설정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차량을 개업 후 사업에 사용 된다면, 과거 취득일에 취득일로 하여 고정자산을 등록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개업일 이전 차량도 자산처리 및 경비처리가 가능하며 1.1로 취득원가를 자산으로 잡고 감가비 및유류비 처리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