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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언제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직장가입자는 4월에 정산내역이 회사에 통보됩니다. 보통 4월분 납부할 건강보험료와 상계하고 급여와 함께 입금이 됩니다.지역가입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10월 정도에 정산하여 납부할 건강보험료와 상계를 하거나 정산내역을 받고 환급금 신고를 하면 입금해 줍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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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초에 이직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고 4월에 퇴사하게 되었다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4년도의 근로소득에 대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서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보통 5월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홈택스에서 조회 됩니다.25년도의 근로소득은 26년 5월에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물론 25년도 중 회사에 입사를 다시 하게 된다면, 그 새로 입사한 회사에 25년도(4월에 퇴사한 회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새로운 회사에 제출하여 25년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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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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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소득으로 잡힌 일용직 일당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하려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일용근로소득, 근로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그러나 사업소득(3.3%의 세금을 공제받고 받는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근로장려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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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노무사님과 상담하면 금액 발생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여기는 세금.세무 토픽입니다. 세무사/회계사가 답변을 하는 토픽입니다.노무사가 답변을 하는 토픽은 고용.노동입니다.아하 질문/답변은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답변하는 노무사님들도 연락처를 공개하고 있을 것입니다. 답변자의 사진 등을 누르면 연락처가 나옵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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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인데 현금영수증 환급금 언제?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신고는수입금액 - 필요경비(사업과 관련 지출(사업상 목적의 지출)에 대한 카드 등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수취금액) 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사업과 관련 지출(사업상 목적의 지출)"입니다.현금영수증에 대한 환급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프리랜서는 소득을 받을때 3%의 국세와 0.3%의 지방소득세를 공제하고 받습니다.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계산되면 그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즉, 많이 공제된(납부된)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6월 중으로 환급세액이 입금 됩니다.사업소득자(프리랜서)는 근로자처럼 현금영수증 금액의 300만원 한도로 돌려 받거나 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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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세금계산서 발행과 취소 후 재발행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1월 임대료 세금계산서는 1월을 작성일자로 하여 2월 10일까지 발행해야 하고2월 임대료 세금계산서는 2월을 작성일자로 하여 3월 10일까지 발행해야 가산세가 없습니다.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의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 있습니다.질문 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했다면 공급자/공급받는자 모두 가산세 대상입니다.가산세를 한번 적용 받으므로 수정발급해도 추가적인 가산세는 없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정발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63&cntntsId=7789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64&cntntsId=7790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65&cntntsId=7791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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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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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 후 신용카드 결제 질문 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를 발급 받고 카드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를 취소할 필요는 없습니다.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금액집계표 서식에세금계산서발급금액에 30만원을 입력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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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금상담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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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 면세인데 매입세금계산서에 임대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매입세금계산서로 임대료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차료입니다.411은 매출입니다. 임차인은 비용계정인 819(임차료)로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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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홀 현금가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법상 모든 재화/용역의 공급가에는 카드결제가격 별도, 현금가격 별도, 현금영수증 발급 가격이 별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제수단에 따라 별개의 금액이 아닌 동일한 금액으로 안내되고 있으며 안내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현금영수증을 발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얘기를 하면 홈택스/국세청에 신고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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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자의 공급대가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과세표준)는 1+2 로 하는 것이며, 4200만원+175만원 입니다.제63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①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제6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예정부과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2.>②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각각의 업종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납부세액 =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X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부동산임대업은 30%) X 10퍼센트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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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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