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로 용어가 변경 되었습니다.)로서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경조사비는 거래처에 대한 경조사비(거래처 임직원의 축의금, 조의금, 부의금, 돌잔치 등)에 지출 되는 금액만 가능합니다.
친구생일 등등 경조사비는 사적/가사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목처럼 친구가 거래처가 아니면 생일 때 주는 돈은 사적/가사 지출에 해당 될 것입니다.
제35조(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업업무추진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사업자가 종업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지시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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