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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성실법인 성실사업자 기준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세법에서 50% 초과라는 것은 50%+1주를 의미합니다.즉 총발행주수가 100주면 50주+1주인 51주가 되는 것이며,총발행주식수가 99주면 50주를 의미 합니다. 주식은 소숫점으로 자를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50%는 해당 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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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법인차량 부가세공제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고가라 해도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하며,감가상각으로 차량 취득금액에 대해 비용처리가 되며, 유류대 등 비용도 비용처리가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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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조특법 제6조의 아래 규정을 보면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한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2024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신설 2017. 12. 19., 2018. 5. 29., 2021. 12. 28.>⑥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에 속하는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은 1년으로 환산한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이 8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2항 또는 제4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8. 5. 29., 2021. 12. 28., 2024. 12. 31.>1.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100분의 100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경우: 100분의 50로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제5항이나 제6항에 해당 되어야 감면이 가능합니다.또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시 청년 등에 해당하는 60세 이상의 근로자에게만 해당하는 사항이며, 대표이사는 취업자 감면 자체가 배제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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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업자 관련 및 통장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법인의 법인세 신고는 본지점 회계처리를 해서 재무제표를 만들어 법인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본점/지점의 재무제표가 합산이 되는 것입니다.통장이 따로 있더라도 통합하여 본점통장, 지점통장을 전부 회계처리합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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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도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시 포함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그동안 납부했던 등록면허세는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시 포함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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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료에서 나오는 부가가치세는 상가 주인이 내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임대인이 임차인에게서 거래 징수하여 임대인이 납부하는 것입니다.그 증거로 세금계산서 등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발행합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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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가결산 보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기존 세무기장을 맡기던 곳과의 기장계약서를 검토해보길 바랍니다.그 계약내용에 가결산을 해준다는 계약내의 항목이라면 보수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이나,그런 내용이 없다면, 즉 기장계약 외의 추가적은 업무라면 기존 세무기장을 맡기던 곳과 협의를 해야 할 듯 합니다.일을 해달라고 했고, 그것에 대해 일을 해줬으면 보수는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답변이 서로 협의 하는데 도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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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소기업감면 도소매 업종인데 해당 되나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질문의 내용 흐름상, 감면율을 참고하여 추정하자면, 조특법 제7조에 대한 질문으로 판단 되어 조특법 제7조를 기준의 답변을 합니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다.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30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5마. 중기업이 수도권에서 일반 서적 출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판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바.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5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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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 수정신고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복식부기의무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외부조정에 의한 방법(세무사가 기장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 하는 방법)으로 진행해야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확정신고를 자기조정으로 질문자님이 직접한 후 세무사가 외부조정으로 수정신고하더라도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수정신고를 대행해주는 세무사가 확답을 한 것이었으면 일부 책임은 물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정신고한 것을 굳이 또 수정신고는 필요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수정신고시 감면을 신청했다면 다시 수정신고는 필요해 보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바랍니다. 일반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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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종합소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사업소득을 벌기 위한 지출)는 카드 사용/현금영수증 수취 등을 해야 합니다.필요경비 처리할 경비가 없으면, 추계에 의한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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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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