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이 이상하게 나왔어요
현재 2개의 사업장을 운영중입니다.
하나는 작년 기준으로 면세사업자로 수입금액이 7천만원대면 소득금액은 3천만원대로 적용돼서
종합소득세는 2~300만원정도만 내면 되는 상황이었고, 이번에도 비슷한 수입이라 세금도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24년 1월 개업한 음식점입니다. 간이과세로 등록했고
간편장부로 입력하는데 장부상 수입은 1억5천, 경비는 1억으로 처리됐습니다.
문제는 결정세액이 1200만원대가 나왔다는 것인데
이게 맞는지... 아니면 뭐가 잘못됐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입이 1.5억, 경비가 1억이라면 소득은 5천만원이기 때문에 기재하신 세금이 맞으나,세액감면이나 공제가 잘 적용됐는지 확인은 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작년에 종합소득세 신고(2023년의 수입금액에 대한 2024년 5월 신고)는 단순경비율 대상자이어서 단순경비율로 신고 한 것으로 추정되고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24년의 수입금액에 대해 25년 5월 신고 중)는 기준경비율 대상자라 기준경비율로 신고 중인 것으로 판단 됩니다.
뭘 잘못한 것은 아니고 세법상 추계신고시 질문자님은 기준경비율 대상자라 장부에 의한 신고가 아닌 기준경비율로 적법하게 신고하고 있다고 판단 됩니다. 기준경비율 신고도 세법상 정해 놓은 신고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이 5천만원인 경우 결정세액이 1,200만원으로 계산될 수 없습니다.
입력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