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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민한비단벌레279
한 사업자가 음식점업, 부동산임대업 사업장2개가있습니다.
음식점으로 인해 복식부기 대상인데 부동산임대업은 매출은없고 매입세금계산서가 있어 부가세 환급받았었습니다.
이럴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세신고서상에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음식점업만 신고하면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용철 세무사
세무법인동해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동일 명의인의 사업장이면 두 사업장 모두 각각 장부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복식부기는 전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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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에 소득이 없는 것이 확실하다면 음식점업만 복식부기로 작성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상 수입금액만 정상적으로 반영하여 장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