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복식부기신고대상일때 질문

한 사업자가 음식점업, 부동산임대업 사업장2개가있습니다.

음식점으로 인해 복식부기 대상인데 부동산임대업은 매출은없고 매입세금계산서가 있어 부가세 환급받았었습니다.

이럴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세신고서상에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음식점업만 신고하면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동일 명의인의 사업장이면 두 사업장 모두 각각 장부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복식부기는 전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에 소득이 없는 것이 확실하다면 음식점업만 복식부기로 작성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상 수입금액만 정상적으로 반영하여 장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