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복식부기신고대상일때 질문
한 사업자가 음식점업, 부동산임대업 사업장2개가있습니다.
음식점으로 인해 복식부기 대상인데 부동산임대업은 매출은없고 매입세금계산서가 있어 부가세 환급받았었습니다.
이럴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세신고서상에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음식점업만 신고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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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업자가 음식점업, 부동산임대업 사업장2개가있습니다.
음식점으로 인해 복식부기 대상인데 부동산임대업은 매출은없고 매입세금계산서가 있어 부가세 환급받았었습니다.
이럴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세신고서상에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음식점업만 신고하면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