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임대업(상가)와 음식점매출을 하나의 장부로 작성했을때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일부는 임대를 주고있고, 일부는 음식점을 직접 운영하고 있어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에 임대업과 음식점업이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하나로 되어있어 장부를 하나로 만들었는데, 작년에 이월된 부동산임대 이월결손금 반영시
장부가 구분되지 않아 반영이 어려운데,
손익계산서는 하나로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코드를 음식점업 / 부동산임대업으로 분류하여 기재한 후
이월결손금을 적용하여도 무방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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