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부가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법인(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의 24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 관련해서

종된 사업장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건축물대장상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습니다.

종된사업장 명세서 신청시 업종코드 701102 부동산 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되어있는데

근린생활시설 임대를 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해서 신고 해도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주업태나 부업태를 변경해서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변경 후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신고시 업종코드 변경하여 과세표준명세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실제 업종이 비주거용 임대업이라면 추후 사업자 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