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 종된사업장 명세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법인 본점 사업자등록상 업태는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이고 종목은 경영 컨설팅업인 상황에서
부동산 상가를 구입하여 임대업을 영위하려고 해서 사업자단위과세 종된 사업장 명세 와 사업자단위과세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려고 합니다.
본점이 현재 정관에는 부동산업이 있으나 사업자등록증상 부동산업이 반영이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사업자단위과세신청서 및 종된사업장명세를 제출하면 부동산업이 자동으로 추가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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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일 경우에는 반드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임대업이 있어야만 반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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