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임대인인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이면 임차인이 일반과세자이든, 간이과세자이든, 면세사업자이든,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든 상관없이 월세와 부가가치세를 입금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임대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제31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30조(세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로 한다.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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