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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발구지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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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부가세 납부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간이사업자 음식점업 영업하고 있는데

월세를 부가세까지 납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간이사업자는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임대인인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이면 임차인이 일반과세자이든, 간이과세자이든, 면세사업자이든,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든 상관없이 월세와 부가가치세를 입금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임대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제31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30조(세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로 한다.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도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만 연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세는 면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