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알바 3.3 떼고서 사대보험 안 들면 종합소득에 안 들어가나요?
제가 작년에 8개월간 3.3%만 떼고 받았는데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고 사장님이 그러자고 하셔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려고 보니까 안 나오더라구요. 국세청 카톡으로 날아온 문서에는 1순위로 떠서 얘에 대한 신고를 하려고 봤더니 안 나와서요. 그럼 세금 신고 얘는 안 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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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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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사장에서 3.3% 사업소득세 신고가 잘 되었는지 확인해보시고 원천징수영수증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3.3%만 떼고 신고가 안되어있다면 3.3% 뗀거는 돌려달라고 하시면 되며, 신고는 안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3.3%의 세금을 공제하고(떼고) 받는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소득은 다른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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