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는 자본금의 개념은 없습니다.
주식의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본금도 자본의 계정에 해당하고 인출금도 자본의 계정에 해당 되어 어떤 계정을 썼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당 사무소는 자본금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쉽게, 법인은 자본을 세분화 하여 자본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미처리결손금, 주식할인발행차금, 감자차손 등 자본조정으로 구분하도록 기업회계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사업자(개인)은 그러한 계정의 구분이 없습니다.
개인은 자본금이든 인출금이든 통으로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개인사업자)임에도 자본을 구분 및 이해도 못하고 가끔 은행에서 대출해줄 때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에 자본금이 왜 없냐?, 자본금이 왜 없냐?, 자본금이 왜 마이너스냐?, 인출금은 뭐냐? 하도 멍청한 것들이 지랄를 해서 그냥 당사에서는 자본금으로 처리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