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사에 세무대리를 맡기고있는데..
세무사 2개 사업자를 대리 맡기고있습니다
1개가 제작년 작년 복식부기대상자 인걸 최근 종소세 신고하면서 알았습니다
세법에 대해 몰라서 세무서에 대리를 맡기건데 복식부기대상자라는 말도 안해주었습니다
세무사에 부가가치세와 종소세만 맡기고있습니다
사업자인 제가 몰랐으니 제 잘못인지 세무서 잘못인지
이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봐야겠지만 복식부기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세무사 사무실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무사 사무실과 이야기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복식부기로 신고를 했다면 문제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