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서에 2개사업자를 맡기고있는데 복식부기대상자라는 말을

세무서에 2개 사업자를 대리 맡기고있습니다

1개가 제작년 작년 복식부기대상자 인걸 최근 종소세 신고하면서 알았습니다

세법에 대해 몰라서 세무서에 대리를 맡기건데 복식부기대상자라는 말도 안해주었습니다

사업자인 제가 몰랐으니 제 잘못인지 세무서 잘못인지

이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사가 복식부기로 안했다면 당연히 세무사 잘못입니다. 고객의 내용을 모두 파악하고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