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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슈키이
세무서에 2개 사업자를 대리 맡기고있습니다
1개가 제작년 작년 복식부기대상자 인걸 최근 종소세 신고하면서 알았습니다
세법에 대해 몰라서 세무서에 대리를 맡기건데 복식부기대상자라는 말도 안해주었습니다
사업자인 제가 몰랐으니 제 잘못인지 세무서 잘못인지
이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사가 복식부기로 안했다면 당연히 세무사 잘못입니다. 고객의 내용을 모두 파악하고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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