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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피버
해피피버23.04.16
개인사업자 세무사 통해서 할경우?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세무사를 통해하는것과

직접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만약 납부할 세금이 없다면 신고를 하지않아도 돼나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하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면세사업자 현황신고, 종업원에[ 대한 4대보험 신고, 소득세

    신고 등을 사업자 본인의 지식과 회계 세무에 대한 경럼이 있는 경우 직접 처리할 수 있겠지만

    개인사업자 본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것도 매우 바쁘고 복잡한 회계 세무 처리를 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세무사 님에게 장부 기장 및 세무신고 등의 의뢰를 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셀프신고가 가능하다면 굳이 세무대리인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신고여력이 안되시거나 소득이 높아 세금부담이 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맡길 경우 장부작성,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을 적용받을 수 있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납부할 세금이 없을 경우,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경우라도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세무사는 세무 전문가이므로 세무사에 의뢰하여 신고하는 경우 직접 신고하는 것보다 신뢰성이 확보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