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신고 후 기납부세금 환급여부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상가임대소득의 결손금은 타소득과 통산되지 않습니다. 이월되어 상가임대소득에서만 이월결손금이 통산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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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프로 떼가고 사장님이 세금신고를 안할 경우 이것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지급명세서등 미제출에 대해 세무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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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프로 사업소득자 경비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3.3프로 사업소득자의 여비, 식대, 출장비 등은 원칙적으로는 직원이 아니기에 곧바로 비용처리가 되지 않습니다.사업소득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고 사업소득(인적용역비)으로 비용처리 해야 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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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사업자 오피스텔 비용처리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거주중인 아파트에 대한 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받는다 해도 비용처리를 하면 안됩니다. 탈세입니다.사업장 주소만 오피스텔로 옮긴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비용처리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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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자로 부동산 매도를 했다면 양도소득세는 언제까지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양도시기가 7월 1일이면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따라서 9월 3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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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중고거래 현금영수증 발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이든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이든 일반과세자이든 면세사업자이든 당연하게 현금영수증은 발급 가능합니다.다만 개인 대 개인의 사업과 무관한 일시우발적 거래라면 현금영수증을 발행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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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급여에서 주민세 떼가는데 지방세로 주민세는 먼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중복으로 떼가지 않습니다.급여를 받을때의 주민세라고 적혀 있는 것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이며,8월의 주민세는 진짜 주민세입니다.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 1., 2018. 12. 31., 2020. 12. 29.>1. “개인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2. “사업소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3. “종업원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4.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5.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자를 말한다.6.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7.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8.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제75조(납세의무자) ① 개인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지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둔 개인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0. 12. 29.>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그 미성년자가 성년자와 「주민등록법」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3.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및 이에 준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4.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②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2020. 12. 29.>1.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2.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③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 한다. <신설 201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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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관련 개인사업자인데 운동복 구입시 경비처리 가능?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사업자 본인의 운동복은 소모품비 정도로 비용처리가 가능 할 것으로 판단 되며,프리랜서의 운동복은 접대비 혹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프리랜서는 직원이 아닌데 복리후생비는 되지 않습니다.기업의 복리후생비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등의 보수(상여금과 시간외 수당 포함)를 제외하고, 근로자의 복지와 후생, 즉 부가급부(fringe benefits)를 위해 지불되는 경비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비 항목을 포괄한다. ① 법정 부가급부 : 각종 보험, 퇴직금, 연금 ② 근로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보수지급 : 유급의 휴가, 휴일, 휴식시간, 갱의시간, 세면시간 등 ③ 식사, 기숙사, 통근차 제공 등 현물 급여에 소요되는 경비 ④ 의료, 위생, 오락, 스포츠 등의 경비 ⑤ 장학 금, 주택수당 등[네이버 지식백과] 복리후생비 [福利厚生費] (매일경제, 매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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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2천만 이상이면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걸로 아는데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금융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포함 됩니다.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 3. 22., 2012. 1. 1., 2016. 12. 20.>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信用契)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5.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6.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7.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의 보험차익은 제외한다.가.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보험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신형 연금보험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2. 1. 1., 2017. 12. 19., 2020. 12. 29.>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2의2. 「법인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3. 의제배당(擬制配當)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5의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9.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10.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1. 1.>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ㆍ사원ㆍ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ㆍ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상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해당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다.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4.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5.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2호 각 목에 따른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그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6.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분할대가”라 한다)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으로 감소된 주식에 한정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③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배당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分)과 제1항제5호에 따른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그 배당소득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9., 2023. 12. 31.>1. 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이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2. 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3. 제2항제5호에 따른 의제배당4.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액(最低限稅額)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의 비과세ㆍ면제ㆍ감면 또는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외의 법률에 따른 비과세ㆍ면제ㆍ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포함한다)를 받은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의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④ 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를 적용할 때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주식 또는 출자의 액면가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취득일 당시 해당 주식을 발행하는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출자금액을 그 주식 또는 출자의 취득에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개정 2012. 1. 1.>⑤ 제2항을 적용할 때 주식 및 출자지분의 가액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⑥ 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 및 제3항에 따른 배당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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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3.3프로 사대보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다녔던 회사에서 지급명세서를 제출 했으면 소득증명이 됩니다.다년던 회사에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면 지급명세서등 미제출에 대해 세무서에 신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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