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관련 개인사업자인데 운동복 구입시 경비처리 가능?
운동관련 개인사업자 입니다.
프리랜서 직원 2명 있구요!
사업과 관련된 용역직원 및 본인 운동복 및 기구구입 시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본인도 수업을 하루 7-8시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용역직원은 복리후생비가 되나요?
사장 본인은 어떤 항목인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원이 아닌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복리후생비 처리는 불가능하며 소모품비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본인 유니폼도 동일합니다.
고가 운동기구는 비품 등으로 자산 처리 후 감가상각비로 매년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본인의 운동복은 소모품비 정도로 비용처리가 가능 할 것으로 판단 되며,
프리랜서의 운동복은 접대비 혹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프리랜서는 직원이 아닌데 복리후생비는 되지 않습니다.
기업의 복리후생비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등의 보수(상여금과 시간외 수당 포함)를 제외하고, 근로자의 복지와 후생, 즉 부가급부(fringe benefits)를 위해 지불되는 경비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비 항목을 포괄한다. ① 법정 부가급부 : 각종 보험, 퇴직금, 연금 ② 근로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보수지급 : 유급의 휴가, 휴일, 휴식시간, 갱의시간, 세면시간 등 ③ 식사, 기숙사, 통근차 제공 등 현물 급여에 소요되는 경비 ④ 의료, 위생, 오락, 스포츠 등의 경비 ⑤ 장학 금, 주택수당 등
[네이버 지식백과] 복리후생비 [福利厚生費] (매일경제, 매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