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종종단순한유자나무
종종단순한유자나무

운동관련 개인사업자인데 운동복 구입시 경비처리 가능?

운동관련 개인사업자 입니다.

프리랜서 직원 2명 있구요!

사업과 관련된 용역직원 및 본인 운동복 및 기구구입 시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본인도 수업을 하루 7-8시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용역직원은 복리후생비가 되나요?

사장 본인은 어떤 항목인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원이 아닌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복리후생비 처리는 불가능하며 소모품비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본인 유니폼도 동일합니다.

    고가 운동기구는 비품 등으로 자산 처리 후 감가상각비로 매년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본인의 운동복은 소모품비 정도로 비용처리가 가능 할 것으로 판단 되며,

    프리랜서의 운동복은 접대비 혹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프리랜서는 직원이 아닌데 복리후생비는 되지 않습니다.

    기업의 복리후생비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등의 보수(상여금과 시간외 수당 포함)를 제외하고, 근로자의 복지와 후생, 즉 부가급부(fringe benefits)를 위해 지불되는 경비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비 항목을 포괄한다. ① 법정 부가급부 : 각종 보험, 퇴직금, 연금 ② 근로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보수지급 : 유급의 휴가, 휴일, 휴식시간, 갱의시간, 세면시간 등 ③ 식사, 기숙사, 통근차 제공 등 현물 급여에 소요되는 경비 ④ 의료, 위생, 오락, 스포츠 등의 경비 ⑤ 장학 금, 주택수당 등

    [네이버 지식백과] 복리후생비 [福利厚生費] (매일경제, 매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