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사업용계좌 질문. 하나는 개인계좌고 하나는 사업용 계좌를 등록했는데요
안녕하세요?개인계좌로 받은게 있으니 일단 등록을 하고 사업용 전용으로 사용될 계좌로 입출금이 되도록 전부 조정 후 내년에 개인 계좌는 삭제 해주면 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개인 사용에 대한 내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5를 숙지하면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6.08
0
0
원천세 신고시 홈택스에 신청해야하는 금액을 어떻게 적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400만원을 적고 소득세는 169,260원을 적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또한, 위택스에도 특별징수분 신고 하고 납부하면 됩니다.그런데 고용보험은 없네요...???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6.08
0
0
사업용계좌 등록하면 세금 입금도 사업용계좌로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종소세, 부가세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이 아닙니다. 따라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은 세금은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아도 무방할 듯 합니다.(<=== 아직 근거는 못 찾았습니다. 그러나 소득세법 160조의5,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5를 감안 해보면 그럴 것이라 판단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사무소에서는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사업용계좌의 거래내역을 기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보니 세금 납부 내역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업용계좌를 이용하는것을 추천합니다.4대보험의 결제도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국세 상담 센터 FAQ)사업과 관련 지출을 결제하는 사업용카드의 대금 결제도 사업용계좌를 통해 이루어 져야 합니다.사업용계좌 사용의 의미를 생각해 보자면, 매출 금액의 입금, 인건비/임차료/사업과 관련 지출에 대해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6.08
0
0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와 경정청구 대리
안녕하세요?세무사사무실이 질문자님의 질문의 내용을 처리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기장료는 매달 기장을 할때 지급하는 것이고 보통 신고 수수료, 대행 수수료 등으로 표현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6.08
0
0
복식부기자 사업용 계좌 등록하기 이전의 매입은 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당해년도에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경우 6월 30일까지 사업용계좌를 등록하여야 합니다.해당 개인계좌도 사업용계좌로 등록 하면 됩니다.참고로 계좌이체 했다고 매입으로 신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로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6.08
0
0
청년소득세감면 직원퇴사하는경우에요
안녕하세요?기존 답변이 잘못 되었음을 댓글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삭제를 했으니 너그럽게 생각 하시면 좋겠습니다.퇴사한 경우 따로 해줄게 없네요.. 혼선을 드려 미안 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6.08
0
0
간이사업자와 공급받았을때 필요경비 받으려면?
안녕하세요?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간이과세자이면,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거나 송금명세서를 작성하면 됩니다.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이면,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으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6.08
0
0
세무서에서 간이전환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간이과세자가 되면 부가가치세 10%를 거래징수 할 수 없습니다.월세만 받고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행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4.06.08
0
0
간이지급명세서 신고하려고 하는데 인적사항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간이지급명세서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년간 합계 지급명세서를 제출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건비가 비용처리가 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6.08
0
0
회사에서 비과세식대20만원을 해주고 대표님이 별도로 개인돈으로 점심을 사주고 계신데 이런게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대표가 별도로 개인돈으로 점심을 사주는 것은 문제가 안됩니다. 그러나 그 대표가 질문자님에게 밥을 사먹였다고 그 내역으로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6.07
0
0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