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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는 법인으로 운영하는것과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는것엔 어떤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사업체를 법인으로 운영하면 해당 법인은 법인세 등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고,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며, 법인으로 운영시 대표자의 급여를 법인의 비용으로 계상하여 법인의 당기순이익을 낮출 수 있으며, 이익잉여금이 쌓이게 되면 배당으로 주주들이 배당소득을 지급받게 됩니다.(보통 대표이사가 주식 100% 보유)개인사업자로 운영하면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인 소득금액이 개인사업자의 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개인사업자 대표자의 급여라는 것 자체는 없습니다.그외 법인세율은 10%~25%의 초과누진세율로 되어 있으며,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율은 6%~45%의 초과 누진세율로 되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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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투잡을 뛰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당연하게 투잡을 뛰어도 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로 하는 사업이 투잡을 뛰면 안되는 세무사업 등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세무사업 등을 하는 경우라면 부동산임대업 외에는 투잡을 뛸 수 없을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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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대표자는 세금측면에서 어떤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법인은 법인의 소득(거의 당기순이익)에 대해 법인세와 법인지방세를 납부하는 것이고, 대표자는 해당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해 근로소득세(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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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최대로 받을수 있는 노하우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적용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의 내용입니다. 아래의 내용에서 질문자님이 할 수 있는 것을 해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연말정산시 적용되는 소득공제가 되는 항목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건강(고용)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개인연금저축, 노란우산공제, 주택마련저축, 벤처투자조합출자 등, 신용카드 등 사용액, 우리사주조합출연금,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장기집투자증권이 있고세액감면 항목으로는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세액공제 항목으로는 근로소득세액공제(자동),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보험료세액공제, 의료비세액공제, 교육비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자동)이 있습니니다.1.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추가 설명으로는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를 많이 사용하시고 현금영수증을 많이 받으세요, 백화점 보다는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많이 받으세요...2.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연말정산시 세금을 많이 줄이고자 하면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시고(무주택자), 자녀도 많이 낳으시고(인적공제, 출생.입양공제), 연금저축/IRP에 가입하시고(미래를 위해), 보험도 적당히 가입하시고 기부도 적당히 하시고 나서도 환급이 안나오면 질문자님이 연봉이 높은 것입니다. 카드를 써서 지출 및 소비만 하지마시고요..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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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월세도 년말정산에 반영될수있는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및 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5%(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1. 공제대상자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세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2. 공제율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 15%,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제외): 17%3.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4. 공제대상 금액 :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5.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6. 공제증명서류 :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임대계약증서 사본 및,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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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모님 각 각 며느리에게 증여 10년간 증여 금액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부모가 성인자녀에게 증여시 과거 10년간 5천만원이 공제된다는 것은 증여재산 공제를 의미 하는 것입니다. 해당 법 조항을 첨부합니다.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며느리는 자녀가 아니므로 4호가 별도로 적용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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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개인사업자 배우자가 연말정산 기존 공제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배우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매출 1천, 경비 920만원, 소득금액 80만원으로 하게 된다면 질문자님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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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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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일년에 한번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1월 ~ 2월에 회사에 연말정산자료를 제출 하지 못하여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부터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홈택스 등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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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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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신고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1. 직전연도의 사업소득의 수입금액 2400만원이상인 경우는 당해년도는 단순경비율로 신고 할 수 없습니다. 즉, 2021년의 사업소득의 수입금액(두군데 이상에서 사업소득이 지급되는 경우 합산)의 합계액이 2400만원 이상이면 2022년의 사업소득은 그 금액이 얼마이든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2. 직전연도에는 사업소득이 없었거나, 2400만원 미만인 경우라면 당해년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인 경우는 단순경비율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두군데의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은 합산하여 판단 합니다.) 즉, 2021년에 사업소득이 없었거나 2021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이더라도 2022년의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이상이면 2022년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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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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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사업소득 신고시 원천세 떼지 않아도 되는 금액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법정 필요경비가 60%가 적용되는 기타소득은 그 지급금액이 125,000원이하인 경우는 소득세 등을 공제하지 않습니다.법정 필요경비가 적용되지 않는 기타소득은 그 지급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면 소득세 등을 공제 해야 합니다.사업소득의 경우는 지급금액이 33,333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원천징수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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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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