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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공제금액의 의미가..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1. 연말정산시 공제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득공제이고 하나는 세액공제입니다. 안경구입비는 의료비로서 의료비 세액공제가 됩니다.2. 소득공제는 세금의 산출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의 금액을 낮춰 주는 것이고, 세액감면/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에서 세금을 공제하여(빼) 주는 것입니다. 즉, 소득공제는 산출세액을 줄이는 것이고 세액감면/세액공제는 납부할 세금을 줄여주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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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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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된 금액은 언제 입금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환급액은 2월 임금명세서에 반영되어 2월 급여와 함께 2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됩니다.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은 2월 임금명세서에서 "연말정산 소득세/지방소득세"를 추가로 공제하고 2월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만큼 입금되는 2월 급여가 줄어 들게 됩니다.보통 따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물론 따로 지급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회사의 업무 규정대로)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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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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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옮기면서 연말정산을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023년 5월에 홈택스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2022년도의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아마도 이직을 많이 하였기 때문에 추가 납부할 세액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연말정산을 안할시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이 있다면 못받는게 불이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직을 많이 한 경우는 중간중간 퇴사자 정산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납부세액이 나온다면 본세와 함께 가산세가 포함 된 고지서를 받게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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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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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직원도 연말정산을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신고 된다면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고아르바이트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 된다면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는 없을 것이고아르바이트 소득이 3.3% 세금을 공제하고 받는 사업소득으로 신고 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므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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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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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환급금은 무슨기준으로 환급받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환급액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공제된 세금의 연간 합계액에서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자료를 적용하여 결정된 결정세액의 차이로 환급 혹은 추가 납부가 결정됩니다. 공제된 세금의 연간 합계액이 결정세액보다 크면 세금을 더 납부한 상태이니 환급이 나오는 것이며, 공제된 세금의 연간 합계액이 결정세액보다 작다면 세금을 덜 납부한 상태이니 추가 납부가 나오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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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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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는 비용 가능한게 어떤 항목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 소업소득의 비용처리 된다는 큰 틀을 먼저 기본적으로 이해 하고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관련성을 고려 하시기 바랍니다. 1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식대등은 사업을 안해도 먹고 살아야 하므로 비용처리가 되지 않지만, 직원에게 사준 밥값은 사업을 안하면 직원이 없을 것이고 따라서 복리후생비로서 비용처리가 됩니다.소득세법에 규정된 항목 첨부합니다.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 부동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3. 임업의 경비가. 종묘 및 비료의 매입비나. 식림비다. 관리비라. 벌채비마. 설비비바. 개량비사. 임목의 매도경비4. 양잠업의 경비가. 매입비나. 사양비다. 관리비라. 설비비마. 개량비바. 매도경비5. 가축 및 가금비가. 종란비나. 출산비다. 사양비라. 설비비마. 개량비바. 매도경비6. 종업원의 급여7.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가. 사업용 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나. 관리비와 유지비다. 사업용 자산에 대한 임차료라. 사업용 자산의 손해보험료7의2.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가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 해당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중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8.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제세공과금(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의 외국소득세액을 포함한다)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금에 출연하는 금품가. 해당 사업자가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나. 해당 사업자와 다른 사업자 간에 공동으로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다. 해당 사업자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협력중소기업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라. 해당 사업자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협력중소기업 간에 공동으로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10.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제계약사업주가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납부한 공제부금10의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10의3.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3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11.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부담금11의2. 「국민건강보험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11의3.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12.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및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14.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15. 자산의 평가차손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중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17.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18. 매입한 상품ㆍ제품ㆍ부동산 및 산림 중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것의 원가를 그 재해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의 그 원가19. 종업원을 위하여 직장체육비ㆍ직장문화비ㆍ가족계획사업지원비ㆍ직원회식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20.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에 의하여 행한 무료진료의 가액21. 업무와 관련이 있는 해외시찰ㆍ훈련비22.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 중ㆍ고등학교의 운영비23.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24. 광물의 탐광을 위한 지질조사ㆍ시추 또는 갱도의 굴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그 개발비24의2. 삭제 <2008. 2. 22.>25. 광고ㆍ선전을 목적으로 견본품ㆍ달력ㆍ수첩ㆍ컵ㆍ부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3만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연간 5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한정한다]26.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27. 종업원의 사망 이후 유족에게 학자금 등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28.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② 제1항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제10호 및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0., 2020. 2. 11., 2022. 2. 15.>③ 제1항제10호의2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할 부담금 중 사용자가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은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납부한 부담금은 제57조제2항에 따른 추계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순서에 따라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하며, 둘 이상의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퇴직연금의 부담금부터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2010. 2. 18., 2010. 6. 8., 2010. 12. 30., 2012. 7. 24., 2013. 2. 15.>1.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2.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지급한 부담금④제1항제10호의2에 따라 부담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31., 1998. 4. 1., 2006. 2. 9., 2008. 2. 29., 2010. 12. 30.>⑤제3항에 따른 부담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개정 1997. 12. 31., 2006. 2. 9., 2010. 12. 30., 2012. 7. 24., 2013. 2. 15.>1. 삭제 <2013. 2. 15.>2.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금액3. 삭제 <2013. 2. 15.>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4조 각 호에 따라 적립금이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 당해 적립금⑥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이 조에서 “식품등”이라 한다)의 제조업ㆍ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 식품등을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자 또는 그 사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그 기증한 식품등의 장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2. 18., 2017. 2. 3., 2019. 2. 12.>⑦ 제2항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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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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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인적공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와이프는 급여가 아닌 사업소득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남자는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인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100만원을 초과 하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여기서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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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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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023년 2월에 2022년부터 다니고 있는 직장이 없으므로 연말정산자료를 제출 할 회사(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자료를 제출 받아 하는 것입니다.)가 없으므로 2023년 5월에 홈택스에서 근로자 본인이 직접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연말정산하녀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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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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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을 하고 나면 세금은 언제 내는 거죠?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결과 발생한 추가납부세액은 2월 임금명세서에서 "연말정산 소득세/지방소득세"를 추가로 공제하고 2월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만큼 입금되는 2월 급여가 줄어 들게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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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가족기본공제를 잘못 받았을때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부당공제에 따른 초과 환급받은 본래의 세금과 가산세를 포함한 고지서가 우편으로 오게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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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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