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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꼭 할 필요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매달 월급을 받을때 공제된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 하지 않으면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급을 받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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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에서 뭘 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1~3페이지를 전부 보셔야 합니다. 특히 제출한 연말정산 자료가 각 항목별로 제대로 공제가 되었는지를 봐야 합니다. 누락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 공제가 덜 된 것은 없는지 등 전부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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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대학교납부금은 연말정산할때공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나이요건 미 충족으로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인적공제를 못 받더라도 직계비속의 교육비 지출액은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질문자님이 연말정산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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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결과는 2월 임금명세서에 반영되어 2월 급여와 함께 2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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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들의 회식에 거래처 직원들도 왔는데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직원이 먹은 밥값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하면 복리후생비로서 소득세/법인세의 비용계상이 가능합니다. 거래처 직원들이 먹은 밥값은 부가가치세 불공제 및 소득세/법인세의 접대비로 비용처리가 됩니다. 사람 수 대비로 나누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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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저에게 7천만원을 계좌이체했는데 한달 뒤 제가 1천만원은 다시 송금해드리면 6천만원 증여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7천만원이 증여세 대상이고 부모님은 1천만원이 증여세 대상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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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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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매입 시 카드 vs 현금 중 어느 게 더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카드 나 현금영수증 둘 다 동일 합니다.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둘 다 적격증빙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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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많이 받거나 덜받거나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1. 매월 급여를 지급 받을때 공제된 세금의 년간 합계액이 기준이 됩니다. 월급을 지급시 세금을 많이 공제 했으면 환급이 많을 것이고 세금을 적게 공제 했으면 환급이 없거나 추가납부세액이 나오게 됩니다.2. 연말정산에서 공제 되지 않는 신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거나 아파트관리비, 수도료등 공과금을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는 공제가 되지 않는데 연말정산에서 공제되지 않은 지출은 많이 한 경우 등이 환급세액을 결정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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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은 얼마까지 분리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2천만원이하는 분리과세,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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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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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이 어떻거 될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 하시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2.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제126조의5에 따라 현금거래사실을 확인받은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이라 한다)에 기재된 금액3.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카드”라 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한다) 또는 전자화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전자화폐”라 한다)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②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액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제6호의 금액을 뺀 금액과 제7호(2021년 과세연도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제8호(2022년 과세연도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제10항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에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시장 구역 안의 법인 또는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항에서 “전통시장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40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항에서 “대중교통이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40(2022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대중교통이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80)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도서등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30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행물(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유해간행물은 제외한다)을 구입하거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을 구독하거나 「공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연을 관람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이하 “도서ㆍ신문ㆍ공연사용분”이라 한다). 이 경우 법인 또는 사업자의 규모(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매출액 등의 기준에 따른다)에 따른 도서ㆍ신문ㆍ공연사용분의 인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이하 “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이라 한다). 이 경우 법인 또는 사업자의 규모(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매출액 등의 기준에 따른다)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의 인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4.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통시장사용분ㆍ대중교통이용분 및 도서등사용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사용분 및 대중교통이용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불카드등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305.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합계액에서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직불카드등사용분을 뺀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도서등사용분을 추가로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신용카드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15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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