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중도퇴사자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1. 5월에 해당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홈택스 등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여 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2. 근로소득으로서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 할 것으로 보여 배우자의 인적공제 등을 받을 수 없을것으로 보입니다.(9개월 급여가 1천만원은 넘겠지요...)3. 1번에 설명을 이미 드렸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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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진행후 추가 재출서류를 확인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022년의 기부금 등 연말정산의 공제항목에 대한 모든 지출액 등은 2022년도의 근로소득에 연말정산 자료로 반영 되어야 합니다.회사에 제출하여 재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입금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안해주면 5월에 홈택스 등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해당 근로소득에 대해 해당 기부금 등의 지출액을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직접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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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 잘못 된거 같아 재신고?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뭐가 누락되고 일부가 잘못 된 것을 정확하게 회사에 설명을 하게 된다면 절차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5분 정도면 해결 됩니다.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세법에 근거 하여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이미 세법에 따라 누락 등을 인지 하신듯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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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예상을 돌려봤을때랑 실제 수령금액에 차이가 많이 날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예상 계산기를 돌릴 때 총급여(비과세 제외), 공제항목에 대한 정확한 입력, 기납부세액에 대한 정확한 입력이 되지 않으면 예상 계산기는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소득공제/세액공제의 항목에 대한 한도 지급액에 대한 공제금액 등을 질문자님 스스로 검증을 못하면 예상 계산기를 믿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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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세금 빼지 않았으면 연말정산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매월 급여를 받을때 공제된 년간 세금을 정산하는 것으로 급여를 받을때 세금을 공제하지 않았다면 정산할 세금도 없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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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료를 일부누락했다면?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추가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회사는 2월 급여대장이 작성 되지 않은 경우는 당연하게도 제출된 자료로 연말정산을 재정산 해줍니다. 당 사무실에서는 무조건 해줍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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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놓치면 다시 혼자서 진행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5월 이후부터 언제든 해당 근로소득에 대해 해당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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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시 배우다 명의 카드 사용은 공제에 안돼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 명의 카드 사용액도 질문자님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와 같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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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시 월세 게액 공제네 대하여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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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소속 직원이 아닌 제 3자의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법인 소속이 아닌 제 3자가 개인카드로 사용한 내역이 회사의 경비처리가 되면 5천만 국민의 개인 카드 사용내역이 전부 회사의 경비처리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지급하는 것은 어떨지 싶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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