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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친절한솔개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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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달까지 직장 다니다가 퇴사해도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귀여운 사슴520입니다.지난해3월까지 직장 다니다가 퇴사한후 개인사정으로 쉬고 있어요.이런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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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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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는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불가합니다.

    중도 퇴사 시에는 과세기간 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연말정산 시의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나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은 적용할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중도 퇴사 시의 연말정산은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 만을 적용한 채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정상적인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추가 공제 항목들을 적용한다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결정세액이 0이 아닌 경우에만 환급 가능)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12월말 계속근무자가 대상으로 작년3월에 퇴사하신 경우 중도퇴사정산을 받으셨을것이며 연말정산대상이 아니십니다.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서 정산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3월 급여에 대해서 중도퇴사자 정산을 이미 하긴 하셨을텐데 전액 환급을 받았다면 굳이 더 하실필요 없고

    혹시 결정세액이 조금 남아있다면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서 나머지 금액도 마저 환급받으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2022년 과세기간중에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퇴직하는 회사의 경리팀에 제출

    하여야 하며, 회사 경리팀에서는 퇴직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 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퇴직하는 시점까하게 됩니다. 또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를

    다음달 10일가지 관할세무서에 원천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하는 근로자는 2022년 01월부터 2022년 0월까지에 대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퇴직하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을 것ㅇ비니다. 퇴직한 회사 경리팀에 연락하여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영수증'을 발급받아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3개월간의 급여가 그리 많지 않을것으로 추정 됩니다. 아마도 연말정산 자료가 없어도 퇴사시에 근로자 본인의 인적공제만으로도 납부한 세금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사시 발급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검토 하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퇴사시에 기본공제 150만원을 반영하여

    정산되고 마감이 됩니다.

    다만, 카드사용내역등이 반영되지 않기때문에

    반영하여 다시 재정산을 원하신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그 이후에 소득이 전혀 없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중도퇴사시, 1~3월까지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은 환급받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퇴사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기납부세액을 모두 환급받았다면 더이상 신고해야할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도 중에 퇴사한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기본적인 공제항목만을 반영하여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연도 중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시 공제항목을 모두 적용받지 않았을 것이므로 5월에 신고하시면 환급세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