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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기숙사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의 발행을 임대인에게 요청하면 현금영수증을 발행 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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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연말정산시 등재할 경우 자격요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의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은 (1) 나이요건, (2) 소득요건, (3)을 충족하여야 합니다.(1) 나이요건 :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이하, 형제.자매는 60세이상이거나 20세이하이어야 합니다. 배우자 및 장애인은 나이요건이 없습니다.(2) 소득요건 : 종합소득금액(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여기서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3) 다른 사람(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인적공제는 중복공제가 되지 않습니다.)연금을 수령 중인 경우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 이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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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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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결과 추가징수액 일괄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의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청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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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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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종합소득세신고 어느것을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023년 5월에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면서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홈택스에서 아버님 본인이 직접(아버님 공인인증서로) 혹은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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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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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말정산시 본인도 장애등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원래 연말정산은 1년에 한번씩 합니다.(근로자 들은)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 받았으면 장애인 공제 가 할 것입니다.장애인 공제 대상 장애인의 규정을 첨부합니다.○ 장애인의 범위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규정된 상이등급구분표에 게기하는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자를 말한다.-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등록된 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을 받은 자③ ① 및 ②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 함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소기통 50-107…2)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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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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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실손의료보험금이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100만원에서 20만원을 제외한 80만원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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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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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에서 환급에 대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에 대한(개인사업자의 경우 1월~6월, 7월~12월) 확정신고(1월 25일까지, 7월 25일까지)를 하지 않은 경우는 기한후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고 분기별로 매월 혹은 매2개월 단위로 조기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월, 1월~2월, 1월~3월을 조기환급기간으로하여 조기환급이 가능합니다. 4,5,6월도 동일한 방식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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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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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연소득 560만원입니다. 카드사용이나 의료비 보험료 제가 가져올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1. 배우자의 카드 사용액은 공제대상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비는 질문자님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경우 가능합니다. 보험료 또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2. 연말정산은 년 단위로 하는 것으로 년간의 수입금액(소득금액)을, 지출도 연간 지출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1월~6월에 대한 지출내역도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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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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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중 의료비 한도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근로자 본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과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재등록)된 자에 대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가 됩니다.그 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 × 3%’를 초과하는 금액(연 700만원 한도)을 세액공제 합니다.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금액의 15%(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20%, 난임시술비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① 근로자 본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과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재등록)된 자에 대한 의료비- 다만, ②의 의료비가 ‘총급여액 × 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금액을 차감참고○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자로 등록(재등록) 된 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되거나 재등록된 자∙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서류:장애인증명서 등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② 위 ①의 대상자를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 × 3%’를 초과하는 금액(연 700만원 한도)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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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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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관리비도 공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아파트든 오피스텔이든 관리비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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