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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팔아 대출을 상환하면 세금은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토지의 양도에 대한 세금은 양도소득세이며, 이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매우 복잡할 수 있으나, 양도금액(판금액)에서 취득금액(산가격, 여기에는 취득시 납부한 취등록세, 지급한 중개보수료, 명의이전시 지급한 법무사비용, 채권할인액 , 보유 중에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에 지출한 금액 등이 포함됩니다.)을 차감한 양도차익에 대해 보유기간에 따라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한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따라서 양도차익이 얼마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므로 어쩌면 세금이 1억이상도 나올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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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환급금액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얼마나 정확한지는 답변자인 저도 안해봐서 모르겠으나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 --- 편리한 연말정산 회면의 예상세액계산하기 메뉴에서 가능 하리라 봅니다. 다만, 해당 메뉴에서 입력하는 금액의 정확도에 따라 결과는 많이 달라 질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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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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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 이하 부모님은 부양자 등록시 혜택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나이요건으로 인하여(물론 소득요건도 충족 해야 합니다.)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60세 이하가 아니라 60세 미만입니다. 세금은 1일차이로도 판단이 갈립니다.) 부모님의 의료비의 지출을 질문자님이 한 경우는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나이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소득요건이 충족된다면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기부금 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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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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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서류 회사제출기한을 넘기면 세무서에 바로 제출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이번 1월~2월에 하는 연말정산을 회사에 연말정산자료를 제출하여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기한내 서류를 제출 못했다고 아예 연말정산을 안하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되나, 규모가 매우 큰 1만명씩 근로자가 되는 회사라면 딱 짤라 못해준다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서류를 기한내 회사에 제출 못했다고 세무서에 가져다 준다고 세무서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이미 설명했다시피 1월~2월 사이의 연말정산은 회사를 통해 회사가 진행하는 것입니다.1월~2월에 회사를 통한 연말정산을 못한 경우는 5월 부터 해당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질문자님이 직접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당 서류를 세무서 등에 제출 하는 것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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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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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은 바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결과는 대부분 회사에서는 2월 급여 대장(임금대장, 임금명세서, 급여명세서)에 반영하여 2월 급여와 급여지급일에 같이 지급됩니다. 빠른 회사는 1월 급여 대장(임금대장, 임금명세서, 급여명세서)에 반영하여 1월 급여와 급여지급일에 같이 지급됩니다.보통 따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물론 따로 지급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회사가 세운 업무 규정대로)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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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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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 50 나왔습니다. 뱉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마이너스 금액이 환급 즉, 2월 급여에 더해져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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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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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조부모님도 인적공제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이라는 글자에 조부모님이 포함됩니다.(※ 직계존속 : 법률 조상으로부터 직계로 내려와 자기에 이르는 사이의 혈족. 부모, 조부모 등을 이른다. 출처 네이버 국어사전)기본공제대상자요건을 충족하면 1인당 150만원의 인적공제가 되며, 장애인은 200만원, 경로우대자(70세 이상)는 100만원이 추가로 인적공제가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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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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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오래산 집 상속공제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1. 1., 2014. 1. 1., 2015. 12. 15., 2016. 12. 20., 2019. 12. 31., 2021. 12. 21.>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 및 「민법」 제1003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③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12. 20.>따라서 상속개시일(사망일)전 10년 이상 같이 거주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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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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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가업을 물려받을때 공제??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해당 법규정 일부입니다.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1.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2.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3.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속인이 상속받거나 받을 가업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공제(이하 “가업상속공제”라 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③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는 상속인은 가업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제2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의 범위, 가업상속재산과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범위,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을 추가로 곱한 금액을 말한다)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1.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40 이상을 처분한 경우2.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주식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4.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가.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근로자”라 한다) 수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나.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급여액(이하 이 목에서 “총급여액”이라 한다)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⑥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업용 자산, 가업 및 지분의 구체적인 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따라서, 5년 이상 유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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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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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명의 1주택, 부인 명의 1주택 주담대연말정산 문의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국세상담센터에 비슷한 Q/A 내용이 있어 적어 봅니다.Q. 아내 명의로 1주택을 보유중인데, 세대주인 남편이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금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A. 안됩니다.주민등록상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12월 31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때, 배우자는 주소지를 달리하여도 동일한 세대로 봅니다.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법 규정입니다.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오피스텔 제외)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따라서, 질문자님은 1세대 2주택자로서 대출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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