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율이 45%인 사람들은 어떡하나요?
소득세율이 45%인 사람이 다주택자인 경우에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이 있다면 75%의 세율을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양도시에??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율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종합소득과 양도소득은 합산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 과세표준 구간에 해당되는 일반세율이 45%인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2주택자일때는 65%, 3주택자일 때는 7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다주택자 중과배제기간이 유예되어 2024년 5월까지는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라도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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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용되는 세율과 양도시 적용세율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각각 적용을 합니다. 양도시에 75%의 세율(?)을 적용 받게 된다면 소득세율이 45%이든 6%이든 관계없이 75%(?)의 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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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의 경우 2022년 05월 10일부터 2023년 05월 09일까지 3년 이상 보유한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의 기간내에 양도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3년 이상 보유 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세율(기본세율
+ 30%p)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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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세와 종합소득세 세율을 서로 무관합니다. 양도세는 종합소득세와 별개로 거주자의 주택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등 사실관계에 따라 세율을 달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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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3주택 이상 소유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45%세율에 30%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허나 24년5월9일까지 중과세율 유예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