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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부동산 양도세 궁금한게 많아요

2025년 부동산 양도세는 보유 기간과 주택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최대 70% 양도세율이 적용되며, 2년 미만은 60%까지 중과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는 일정 조건 충족 시 비과세 혜택이 있으며, 다주택자는 기본세율에 추가 세율이 더해져 중과세됩니다. 중과세율은 2주택자 20%p, 3주택자 30%p가 붙어 최고 75%까지 올라갑니다. 2024년 일부 한시적으로 중과세율 완화 조치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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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70%의 양도소득세에 7%의 지방소득세가 과세되며,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60%의 양도소득세에 6%의 지방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는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 이루어지며 1세대 2주택인 경우 기본세율에 20%가 추가, 1세대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30%가 추가됩니다. 양도세는 기본적으로 양도 차익에 대해 과세되므로 양도 차익 (매도금액 - 매수금액)이 없다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토지와 건물 그리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에 대해 6~45%의 기본 세율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2025년 부동산 양도소득세 보유 기간과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보유 기간과 세율

    1. 1년 미만 보유 시 최대 70% 양도세율

    2. 1~2년 미만 보유 시 최대 60% 양도세율 적용

    3. 2년 이상 보유 시 기본 세율 적용(6~45%)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혜택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