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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전환시 세금계산서 발급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022년 신규 사업 개시 및 8개월간의 매출이 3800만원이므로 연간으로 환산하면 5700만원이 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금지 간이과세자가 아닌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될 것입니다.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지역 등이 아니라면 2023년 7월 1일부터 적용을 받게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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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1월~2월의 연말정산은 회사가 회사의 일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말정산자료를 요청하여 해당 연말정산자료를 제출 받아 회사가 하는 것으로 회사가 부도 상태인데 회사에서 할 계획이 있는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부도 상태인 회사가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때 제출해 줘야 그나마 2023년 5월에 회사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제출에 따라 해당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아버님이 홈택스에서 직접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1월~6월까지의 6개월간의 총급여가 최저임금을 고려 하더라도 1200만원 될 것이고 7월부터의 근로소득도 지급을 못받았다하더라도 총 12개월에 대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 된다면 소득요건 미충족으로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에서의 기본공제에 해당 되지 않아 질문자님의 부양가족으로 할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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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반기신고 변경 지금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원천세 반기신고는 원천징수세액을 매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에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어 지금 1월에는 신청할 수도 없을 뿐더라 신청하더라도 7월 1일부터 원천세 반기 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올해 6월에 신청하면 됩니다.① 법 제1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법 제12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매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거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1. 직전 연도(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 및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외한다)2. 종교단체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직전 연도의 상시고용인원수는 직전 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고용인원의 평균인원수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반기의 직전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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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퇴사시점에 연말정산이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중도퇴사시 중도퇴사자정산(일종의 연말정산)은 대부분 근로자 본인에 대한 기본인적공제와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에 대한 자료로만 연말정산을 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연말정산 공제항목에 대한 조회가 다음면도 1월 15일쯤 가능한데 2022년도중 퇴사를 할때에서 조회할 수 없고 또한, 질문자님의 카드사용액, 의료비 지출액 등 연말정산 공제항목은 연도 중에 실시간으로 홈택스에 제공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퇴사시점에서는 기본인적공제와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외에는 나머지 공제항목은 알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퇴사시에 회사가 퇴사자에게 연말정산자료 요청도 없었고 질문자님도 회사에 연말정산자료를 제출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해당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홈택스에서 질문자님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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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매년 해보지만 계속 헷갈리네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해년마다 헷갈리는 것은 연말정산의 전반적인 것을 안봐서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아래 링크에서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책자)를 참고하면 됩니다. 전반적인 연말정산이 눈에 들어 올것입니다.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한 내용도 다 들어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4&cntntsId=238938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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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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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으로 돈을 버는것은연말정산할때 따로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 하는 것이고 부업의 소득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20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는 소득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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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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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낸 기타소득 3.3%는 언제 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 명목으로 3.3%를 공제한 것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기타소득 명목으로는 3.3%를 공제 할 수 없는데 신기하네요... 기타소득은 기타소득의 8.8%나, 60%의 법정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의 22%가 기타 소득세 입니다.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수입금액에 따라 전부 혹은 일부 환급, 혹은 추가 납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 발생된 환급세액은 국세는 6월 30일, 지방소득세는 7월 31일 이내에 통장으로 입금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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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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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어느정도 세금을 절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소득자)는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별도의 사업장이 있으면 해당 사업장의 월세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세금 절감은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별도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해야만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연간 지급한 월세액의 6%~45%의 세금이 절감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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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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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경조사비 증빙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질문처럼 하는 것은 경조사비가 아닙니다. 근로자가 자기급여를 미수하고 있다가 돌려 받는 것으로 증빙은 필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로 영수증은 완성 되었습니다.근로자에 대한 경조사비는 회사가 복리후생적인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에는 청첩장, 부고장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복리후생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사회통념상 용인 가능한 금액(이 금액이 얼마인지는 답변자도 모릅니다. 적당한 금액 정도)정도이어야 합니다. 또한 회사에 경조사비 지급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 본인 결혼 50만원, 근로자 자녀의 돌은 100만원, 직계존속의 사망시 30만원 등 규정된.."20만원만 경비처리 되고 30만원은 경비처리가 안되는건가요?"의 질문은 접대비(거래처의 경조사비)에서의 법 규정입니다. 20만원을 초과 하면 50만원 전액이 접대비 부인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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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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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신고는 어떤자료를 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를 홈택스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라면 홈택스의 장부에 해당 자료들을 입력하면 됩니다. 사업과 관련한 대출금이 있어 납입한 이자는 이자비용으로 비용계상이 가능하나 원금의 상환은 비용 대상이 아닙니다.종합소득세 신고를 세무대리인(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여 세무사사무실 등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행하는 경우라면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한 자료 및 인적공제에 대한 서류를 요청 할 것입니다. 요청하는 항목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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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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