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교관련 헌금을 아들이름으로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제가 종교적로 관련해 납부하는 교무금이 있는데요.
통장은 제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연말정신시 아들에게 올려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본인 자녀의 이름으로 발급받는다면 기부금 세액공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종교관련 헌금에 대해 질문자님이 입금한 것을 자녀의 이름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한다면 발행자(종교 단체)는 기부금영수증을 잘못 발행한 행위에 대해 처벌을 받아야 하며(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영수증으로 자녀가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는다면 이 또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해당 기부금 영수증은 기부자의 이름으로 발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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