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종교관련 헌금에 대해 질문자님이 입금한 것을 자녀의 이름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한다면 발행자(종교 단체)는 기부금영수증을 잘못 발행한 행위에 대해 처벌을 받아야 하며(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영수증으로 자녀가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는다면 이 또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해당 기부금 영수증은 기부자의 이름으로 발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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