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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번이 연말정산 기간이라 알아보던중에 기부금 이란게 있더라구요. 아부지가 본인꺼 기부금 내고서 제이름으로도 기부금을 내셨더라구요.
연말정산 홈택스 사이트에서 조회해보니 기부금엔 0원이여서 영수증을 가지고 오셨는데 아부지가 기부금 대신 내주고 영수증엔 제이름으로 되있으면 상관없이 영수증만 회사에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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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전혀 관계 없습니다. 기부자가 질문자님 명의라면 질문자님이 기부금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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