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이번 1월 25일(설 명절로 27일로 신고 납부기한 연장)에 신고시에는 간이과세자로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7월 1일부터 일반과세가 적용되며, 2023년 7월(25일까지)에 상반기(1월 ~ 6월의 매입/매출에 대한)실적에 대해 간이과세자로서 신고 하고 2024년 1월(25일까지)에는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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