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사업자 2022년매출이 83백만원이면 부가세신고를 일반사업자로 신고해야하나요

2015년부터 간이사업자로 가게를 운영중입니다 2022년 신용카드와현금영수증 매출을 합산하니 83백정도됩니다 금년1월25일 부가세 신고할때 간이사업자가 아니라 일반사업자로 신고해얏나는지요 아니면 신고는간이사업자로하고 추후 일반사업자로 변경이되는것인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이번 1월 25일(설 명절로 27일로 신고 납부기한 연장)에 신고시에는 간이과세자로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7월 1일부터 일반과세가 적용되며, 2023년 7월(25일까지)에 상반기(1월 ~ 6월의 매입/매출에 대한)실적에 대해 간이과세자로서 신고 하고 2024년 1월(25일까지)에는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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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간 공급대가가 8천만원 이상인 경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데 2022년 공급대가가 8천만원 이상인 경우 2023년 제2기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집행기준 62-110-1【공급대가 변동에 따른 과세유형 전환시기】

      ① 계속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