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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상사조45
청렴한상사조4523.01.24
간이과세자 조특법 소득공제 질문 드립니다.

부가세 과세표준 금액을 4200만원 신고 했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 구간 계산해보니 소득세가 520만원 정도 발생할것으로 추정됩니다.

1년에 카드를 6000만원 정도 사용합니다.

조특법(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기업 소상공인 등 ) 금액을 어느정도 공제 받을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금액을 4200만원을 신고하였으면 해당 매출액은 4200만원입니다. 그런데 간이과세자로서 4800만원 미만이므로 납부면제를 받았을 것입니다.

    계속사업자인지, 2022년 신규개업자인지 업종이 무었인지에 따라 소득세 계산은 달라집니다. 520만원은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금액으로 보입니다.

    1년 카드 사용 내역 중 사업과 관련된 지출 등에 대해서는 사업과 관련된 매출에서 차감하는 비용이 있을 것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매출에 대해서 비용으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금은 더 낮아집니다.

    사업자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항목에 대해 소득공제/세액공제를 전부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택관련 지출액은 일반적인 사업자는 소득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은 근로소득자(근로소득이 있는자)만 가능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는 매출- 비용 = 당기순이익(거의 소득금액과 일치) 에서 차감하는, 즉 소득공제가 됩니다

    답변을 하고 나서 네이버를 가보니네이버 지식iN에서 동일한 질문을 봤네요.. 글자 하나 안틀리는데 질문을 복사 했거나 답이 다를 것이라 생각한것인지 모르겠으나 법이 정해 놓은 결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4&dirId=40301&docId=437694138&page=1#answe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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