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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2월28일 퇴사시에 24년에 23 년말정산때 신랑앞으로 부양가족으로 편입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023년 2월 28일 퇴사 후 2023년도에는 더 이상의 소득이 없어 1월, 2월의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에 해당 하므로 배우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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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중 궁금사항 만30세 소득 없는 장애인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장애인은 소득요건만 충족되면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장애인은 나이요건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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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세금 감면 혜택 질문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023년 2월말 급여까지 감면이 됩니다. "입사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가 법 규정입니다. 답변글을 적다보니 입사일이 2018년 2월 18일이 아니고 이전년도가 입사일 것이라는 생각도 됩니다. 해당 회사에 입사한 날 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이 2023년 2월이 아닐것이라는 생각(추정)이 되네요.. 거의 답변자의 추정이 맞을 겁니다.답변이 도움 안되겠네요.. 답변을 참고 하세요.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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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소득자 공제내역 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회사마다 방법은 다릅니다. 법적으로 방법을 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답변자의 회사 및 거래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용양보험은 고지되는 일정금액으로, 고용보험은 지급액의 요율에 의한 금액(법에 규정)으로, 소득세/지방소득세도 지급액에 따른 간이세액표로 공제하도록 급여(임금)명세서를 작성, 거래처에 송부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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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대상해당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2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현재 회사에서 할 수 없습니다.(4대 보험도 가입 안해서 근로소득이 아닐 것입니다.)2023년 5월에 질문자님이 홈택스에서 직접 개인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22년12월에 지금 회사에서 수습으로 근무를 하였는데, 4대보험직원으로 등록하진않았습니다. "가 질문자님의 착각이면 현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세부적인 설명이 질문에 있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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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퇴직금은 소득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퇴직금에 대한 세율도 6%~45% 초과누진세율이 적용이 됩니다.그라나 퇴직금의 세액 계산시 분류과세로서 연분연승법을 적용하여 퇴직소득세를 산출합니다.즉 1.5억을 근로기간으로 나눈 금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후 다시 근로기간을 곱하여 계산합니다.참고로 질문의 계산처럼 안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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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운전보조금과 출장시 자차운전 유류비 지원 중복 지급시 비과세 문의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간단하게 법 규정만 올려 드리겠습니다. 해석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아래의 내용은 비과세의 규정입니다.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합니다.따라서, 실비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는 20만원은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4번 정액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 <과세 근로소득>, 실비 유류비 지급액은 영수증에 따른 지급으로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됩니다.근로소득이 아닙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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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금(예치금)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는 재화/용역의 공급이 완료 된 때에 원칙적으로 발행하는 것이나,선수금, 계약금 등을 받았을때는 선발급세금계산서의 발행이 가능합니다.(이미 받은 금액이니까요)본사 회계쪽에서 일처리에 귀찮아서 실제 매출에 대해서만 발행하라는 것이라고 봅니다.회계기간에 걸쳐 선발급세금계산서는 일할 계산을 하여 실제 법인세/소득세 신고시 세무조정을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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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도 사업 소득으로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 하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하는 경우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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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매출액 대비해서 책정이 되나요? 아니면 이익에 대해서 책정을 하나요?"의 개념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매 분기마다 부가가치세를 내는걸로 알고 있는데"는 일반과세자, 법인사업자는 4번 신고하고 납부(지금은 일정 금액 미만은 2번신고하고 4번 납부)하는게 원칙이고 개인사업자는 2번신고 하고 4번 납부가 원칙입니다.일반과세자를 가정 할 수 있겠네요매출에 대해서는 매출세액으로 매출액의 10%가 계산됩니다. 즉, 매출액X10%가 매출세액입니다.매입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서류를 받아야 하고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매입세액불공제 대상 차량등에 대한 매입세액이 아닌 경우)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즉, 매출세액 - 공제가능한 매입세액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로 납부할 세액이 결정됩니다.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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