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 세액공제 문의드립니다..
22년9월에 회사 입사를 하고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21년12월에 혼자 자취하였으며
22년12월에 다른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받을려면 꼭 직장을 다녀야하나요?
그러면 저는 9월에 입사는 했지만 전집 월세를 내고 들어간 경우인데 그러면 10.11.12월달만 세액공제되는건가요?
이사를해서 지금은 다른 집에 살고있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월세 세액공제랑 월세 환급받는거랑 뭐가 다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