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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면 못참는 신기한 미키
궁금하면 못참는 신기한 미키23.01.10

월세 세액공제 문의드립니다..

22년9월에 회사 입사를 하고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21년12월에 혼자 자취하였으며
22년12월에 다른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받을려면 꼭 직장을 다녀야하나요?
그러면 저는 9월에 입사는 했지만 전집 월세를 내고 들어간 경우인데 그러면 10.11.12월달만 세액공제되는건가요?
이사를해서 지금은 다른 집에 살고있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월세 세액공제랑 월세 환급받는거랑 뭐가 다른가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가 월세 환급받는것과 동일한 개념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세액공제는 근로기간에 한해서만 적용되고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가 2022년 귀속 연말정산시 월세엑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무주택 세대주인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이하 주택을 임차하고 지급하는 월세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5% 또는 17%를 월세엑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근로제공기간 동안의 월세액 지급액만 공제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가능합니다.

    직장에 다녀야 근로소득이 있을 것입니다. 9월 회사입사한 이후 지출된 월세액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12월에 이사를 하였기 때문에 주소이력이 나오는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며 전/후 임대차계액서 사본, 월세를 지급했다는 송금증, 무통장입금증, 계좌이체 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월세 환급은 어디서 어떻게 받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자만이 적용가능한 공제항목으로, 근로기간에 발생한 월세만이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와 월세 환급이랑은 같은 의미이며,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하여도 추가납부세액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