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정직한느시187
정직한느시187

월세액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계약기간 20년9월16일~22년 1월15일로 해서

20년분에 대한 세액공제는 작년에 받았습니다.

21년도는 2021년 1월~11월까지 월세를 냈구요.

그런데 2021년 12월에 주택을 취득하여 이사를 했습니다.

이런경우는 앞서 11개월분에 대한 세액공제는

전혀 받을 수 없는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