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7.1 ~ 2021.1 까지 월세를 납입한바가 있고,
당시 연봉은 7천만원 이하였습니다.
당시 아파트 기준 시가는 3억원을 초과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올해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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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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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21.12.31 무주택세대주, 총급여 7000만이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등본상 주소지가 동일할 경우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하는 것이므로 1월에 지불한 월세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한 것이고, 월세액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 자신의 명의로 요건을 충족하는 규모의 주택임대차계약서가 확실히 있고, 그 계약서 상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자신의 명의로 월세를 이체하는 경우에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이체내역만 확실하시다면 은행에 이체확인증을신청하시고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주택은 시가 3억원 이하이거나 국민주택규모(서울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여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한 월세의 10%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2%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021년도말 기준으로 해당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거나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에 해당할 경우,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