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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잠자리296
우람한잠자리29622.01.17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7.1 ~ 2021.1 까지 월세를 납입한바가 있고,

당시 연봉은 7천만원 이하였습니다.

당시 아파트 기준 시가는 3억원을 초과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올해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21.12.31 무주택세대주, 총급여 7000만이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등본상 주소지가 동일할 경우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하는 것이므로 1월에 지불한 월세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한 것이고, 월세액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 자신의 명의로 요건을 충족하는 규모의 주택임대차계약서가 확실히 있고, 그 계약서 상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자신의 명의로 월세를 이체하는 경우에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이체내역만 확실하시다면 은행에 이체확인증을신청하시고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주택은 시가 3억원 이하이거나 국민주택규모(서울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여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한 월세의 10%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2%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021년도말 기준으로 해당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거나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에 해당할 경우,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